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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허용은 입법취지 훼손”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 명확히 정비할 것”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거부 처분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28일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사가 영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이번 판결은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15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가 마련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및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 등 세무사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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