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게 기업구조조정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부실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능력이 형편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경영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부실 발생 사태를 사실상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3년 2월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적발을 위해 구축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재무상태 분석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 등 부실한 재무상태를 사전에 파악 경영부실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은 개별기업의 재무자료에 대한 이상치와 신뢰성을 5단계로 나눠, 재무제표상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시중은행 대부분이 갖고 있으며 여신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의 2013년~2014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최고위험등급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5등급은 '재무자료 신뢰성이 극히 의심'된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매출채권 등을 심층 점검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40개 해양플랜트 사업의 총 예정원가를 임의로 차감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진행한 40개 해양플랜트 사업의 총예정원가를 2013년 5700억원, 2014년 2조187억원씩 임의로 낮췄다.
감사원은 “총예정원가가 과소산정됨에 따라 공사진행률이 과다산정되고, 최종적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지난 1월 금감원에 통보, 금감원에서 감리 중이다.
실제로 2013년과 2014년을 합쳐 대우조선이 부풀린 영업이익은 약 6500억원, 당기순이익은 8000억원에 이른다.
또 산업은행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도 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 등 감사기능 강화, 수주사전심의기구 신설‧운영 등 대우조선해양에 조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소홀히 해 대규모 부실을 초래한 빌미를 제공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 중 수주한 해양플랜트 게약 13건 중 12건은 수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없이 수주되었고, 12건 중 11건에서 1조3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한 내부통제‧사전심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해 수주한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과 인수 등을 통제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없이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회사 32개 중 17개사에 투자해 9천2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플로팅 호텔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후 투자을 추진, 3천21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대우조선해양 CFO는 이사회에 참석해 무분별한 투자를 통제하지 못하고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만 담당했다.
산은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상반기 3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7월경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직접 자금관리‧통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877억원의 격려금 지급을 눈감아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 산업은행 회장 등 3명은 격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도 조치없이 경영관리단이 그대로 합의하도록 두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방만경영에 대해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시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실적자료를 그대로 인정평가해 대우조선해양은 임원성과급 35억원을 부당지급하게 되었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대우조선의 경영실적 평가는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하고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해야 하는 G등급에 해당됐다. 하지만 산은은 허위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50%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F등급으로 평가해 줬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경영관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6년째 자율협약 상태에 있는 성동조선에 1조8000여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경영정상화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수은은 성동조선에 대해 최소한의 조업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적자수주(2013년 22척) 물량을 통제키로 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3년 수주가이드라인을 주먹구구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적자수주 물량을 2배 많은 44척까지 허용했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의 영업손실 예상액은 588억원 증가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정한 구조조정도 사실상 중단됐다.
수은은 또 성동조선이 적자수주 승인기준이 되는 신규 선박의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춘 뒤 수주 승인을 신청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성동조선은 적자수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선박 12척을 추가로 수주, 영업손실(1억4300만달러)이 늘었다.
이와 함께 수은은 2010년 8월 이후 성동조선과 4차례의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을 체결하면서도 약정이행 담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성동조선의 경영개선 실적이 5년 연속 최하등급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한데도 부실한 자구계획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줬다.
당시 성동조선이 제출한 자구계획은 2014년과 2015년 자산매각‧인력운용의 효울화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항목없이 수주실적 등 일반 경영항목으로만 자구계획을 세우는 형식적이었던다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에 대우조선의 격려금 지급과 성동조선의 수주 관리를 태만히 한 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경영진 5명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경영실적평가 등을 태만히 한 산은 관계자3명, 성동조선의 수주관리업무 및 수주추진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수은 관계자 4명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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