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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화 "납세자 권익보호 홍보 강화·납세자권리헌장 제정해야"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에 대한 대응방안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 필요" 지적도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왼쪽 세번째)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왼쪽 네번째)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왼쪽 세번째)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왼쪽 네번째)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과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절세권, 납세자협력비용 최소화 등의 납세자 권리를 명문화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 및 국세행정서비스헌장 병행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 요구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는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개선, 세무조사 선정시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것과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의 결산이나 신고‧공시 등 업무 집중 시기를 피해 실시하고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 제도를 세제‧세정상 혜택을 우선 부여하되 제재 시에도 행정벌로서 벌과금 부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이란 주제발표에서 주요 BEPS 과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고문은 “BEPS 프로젝트는 BEPS 현상의 원인이 되었던 조약과 국내법을 바꾸고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활동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BEPS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의 위상, BEPS 피해 정도, 자국 기반 다국적 기업 세부담 증가 정도 등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열의 및 지지도가 국가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이어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조세조약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BEPS 프로젝트의 과제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박 고문에 따르면, Action 6(조세조약 남용방지)의 경우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에 PPT(Principal Purpose Test : 주요 목적이 조약혜택 여부인지 판단) 또는 LOB(Limitation on Benefits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인에게만 조약혜택 부여) 규정이 도입될 예정인 만큼 객관적 기준에 의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LOB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집행 효율성 및 확실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 Action 13(국별 보고서)은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사업의 국가별 현황과 성과정보를 모기업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교환으로 자회사 소재 국가와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7년 시행 예정이나, 우리기업의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이 자회사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16년분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같은 국별 보고서로 인해 다른 국가의 오용·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Action 14(분쟁해결절차 효율화)의 경우 상호합의 신청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개시된 상호합의는 2년 내 타결해야 하며, 2년 내 타결하지 못한 사안은 구속적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재절차 회부에 반대 입장이나 향후 상호합의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명분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상호합의를 위한 조직·인력의 보강과 함께 업무처리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ction 8∼10(이전가격)의 경우 무형자산에서 창출된 소득을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아닌 경제적 소유권에 따라 귀속시키도록 이전가격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무형재화 R&D 활동이 주로 벌어지는 다국적기업 모국의 이전가격 공세 강화로 해당 모국 과세베이스의 보전이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고정사업장 과세요건 강화(Action 7), 다국적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Action 4), 각국의 세법상 취급 부조화로 인한 조세편익 제거(Action 2) 등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박 고문은 “BEPS 프로젝트는 조세회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세원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간의 과세권 경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BEPS 과제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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