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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세무행정 블록체인, ‘투명성‧신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사업자등록 위변조‧발급지연 방지…세금계산서 신뢰성 향상
계산서‧영수증 단기도입 가능, 마이데이터는 중기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블록체인(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은 거래를 더 선명하게, 관리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금융, 공공, 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세무행정에서 생명과 같은 거래의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시한 ‘국세행정 3.0’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2일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한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를 통해 한국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도입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 거래 투명성⸱신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 교수는 전자사업자등록증 시스템,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인 앵커링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앵커링이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른 영역에 있는 데이터와 주기적으로 대조, 비교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 시스템에서는 랜섬웨어 등으로 시스템이 중단돼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 때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 증빙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앵커링을 도입하면 제 때 사업자 등록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등록증 출력물 위조 검증에 대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

 

같은 원리로 앵커링을 체납과 전제세금계산서에서 작동할 경우 체납 관련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효과적인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주류유통정보 시스템에서 주류 제조사, 태그 제조사,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구축해 주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것도 제안됐다.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되는 주류의 진품 정보 및 참여자 간 주류 유통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함으로써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전 유통과정의 참여자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공신력이 올라가는 시너지 효과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을 도입할 경우 국세청이 노드(블록체인 참여자)가 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기부자가 기부내역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기부내역을 등록하고, 기부단체가 이를 승인해야 하는 등 기부단체의 협조 여부에 따라 기부내역 확인이 지연되지만,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기부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기부내역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돼 굳이 기부단체의 협조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단기도입 가능

 

김 교수는 이중 단기적으로는 ▲세적 중 전자사업자등록증 시스템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중기적으로는 분산 신원증명-마이데이터 도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분산 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거래내역을 통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개인 거래는 금융사가 통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Metaverse), 즉 체험형 가상현실 내 상거래와 경제활동 등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 교수는 어떤 분야에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한지 진단하기 위해 ▲신뢰성 ▲가용성 ▲협동조합형 경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비즈니스 ▲오라클 문제 ▲가상자산 ▲얼라이언스 (alliance) 총 7가지 점검사항을 살펴봤다.

 

세부적으로는 거래 위변조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야만 해결 가능한가,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해당 생태계의 이익을 참여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인가, 국경 간 데이터 공유가 자유로운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야만 오프체인 데이터의 온체인 기록 신뢰성을 보장하는가, 거래 매개체로서 가상자산 활용이 필요한가, 블록체인을 도입해야만 두 개 이상의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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