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내달 13일 시행을 앞두고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재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를 활용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 가능성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샷법의 통과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도 이전보다 더욱 쉬워졌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 유예 기간을 1 년 늘려준다.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최종 목표는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는 만큼 원샷법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의선 부회장은 순환출자 구조에 포함된 계열사들 가운데 현대차 1.44%, 기아차 1.74%의 지분을 각각 소유해 지배력이 미미한 수준이다.
재계와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정 부회장이 23.29%의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합병에 역삼각합병을 활용하면 손쉽게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가액만큼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받게 되고 자연적으로 현대글로비스는 현대모비스의 100% 자회사로 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는 사업 특성이 다른 만큼 합병이 성사될 수 없다면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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