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에 대한 주택임차 차입금이나 월세자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제 금액도 확대해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주택임차 차입금이나 월세자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최근 전·월세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도 동떨어진 제도”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월세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강화되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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