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고병원성 AI위기 단계가 한단계 격상됨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 AI 인체감염대책반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축산농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H5N6 AI는 중국에서 16명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질본은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한 AI 인체감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종사자 및 가족은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 출입 시 적절한 전용작업복을 착용하며,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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