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청은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제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력은 0.8 이상, 수평시야 120° 이상, 중심시야 20°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폭이 좁고 보행자의 횡단수요가 많은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간 거리를 100미터로 완화하고, 횡단보도 추가 설치 시 차량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의 신호 연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운전면허 사진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발급용 사진 크기와 같이 3.5cm × 4.5cm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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