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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서약서' 의무 조항 삭제 추진 '인권침해 논란'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행정력 낭비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 서약서’ 작성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정청탁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준수 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4만919개 기관에서 일제히 직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실효성도 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영란법 시행 취지는 공감대가 매우 넓고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기관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대상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해 준법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


다만 서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서약서 작성 여부와 법 위반 또는 처벌 강도와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데 수만 개 공공기관이 매달려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약서 작성 강요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도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해당조항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돼 사회 각 분야에서 이전보다 투명성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는 반면 일부 시행착오도 발견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작은 문제점은 보완해가면서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경협, 김병욱, 김종회, 김해영, 박정, 윤후덕, 이개호, 이찬열, 임종성, 정춘숙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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