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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내 체육시설도 유해물질 예방해야...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학교 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당국 조사 결과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교 2,763곳을 대상으로 안전(KS)기준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납이 1,76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현행법에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 내 모든 시설의 유해물질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장이 시설을 점검해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학교 내 체육시설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해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본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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