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은 위조된 유명대기업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시킨 김모(43)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충청북도 옥천읍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짝퉁세제 172만여점(정품시가 20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CJ,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제를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만든 짝퉁 세제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표백도 잘 되지 않는 등 무늬만 세제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통업자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가짜세제를 유통시켰다.
유통업자는 이들에게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라북도 부안의 유통창고에 보관해 놓고 전라북도 일원의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자는 경기도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원에서 방문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마치 유명 대기업의 정품 세제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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