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대상은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등 총 11곳으로 이들 업체들은 모두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그동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사고 이를 취소할 때 고객들은 해당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더해 여행사에게도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여행사들이 받는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속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현행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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