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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 표결, 대통령 본분 망각...헌법과 법률 위반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탄핵 표결을 앞두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9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해 누설하고,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해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해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이나 사조직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했”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탄핵 표결이 가결되길 전하며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표결을 함에 있어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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