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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년 간 불법 다이어트 한약제조 일당 검거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 무자격으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12년 간 3만여 명에게 속여 팔아 65억 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 8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이 같은 혐의로 주범 고 모 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고 씨는 한약사를 고용,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일괄적으로 택배 배송해 판매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한약국이나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

조사에 따르면 고 씨는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무자격자임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고 씨가 16가지 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은 한약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물로 희석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제조했다. 또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해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약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조한 불법 한약을 판매하기 위해 한약사 명의로 개설한 한약국에서는 한약사와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질병유무,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며 체질별 맞춤 한약을 조제해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한약국은 시내에, 건강원은 한약국과 멀리 떨어진 시 외곽 주택가에 식품영업신고를 내고 영업해왔고, 이마저도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 또, 공과금 등 한약국을 운영하는 일체 비용을 한의사 명의로 처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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