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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첫 포상금 사례 나왔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나왔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 모씨와 김 모씨를 신고한 시민 2인으로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 3,620원, 430만 6,660원이다. 총 약 1,800만 원 규모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 모씨(체납 규모 1억 2,400만 원)와 김 모씨(체납 규모 2,900만 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 5,300만 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최 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택수사에서 현금 8천만 원과 고급시계 등을 즉시 압류했다.

김 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왔다.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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