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올들어 3번째 슈퍼문이 뜸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이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14일 국민안전처는 이 같이 밝히며 해안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해수면이 높아진 기간에 풍랑으로 인해 해안가 침수와 월파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에 의해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산책로, 해안도로를 미리 통제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우선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서는 대조기와 너울성 파도가 우려되는 17일까지 기상관측 등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 지역 주민 및 차량 등 사전 대피 조치와 침수 대비 배수펌프 가동준비, 수산시설물•선박 등 결박 고정, 낚시객•관광객 등의 해안가 출입사전통제 등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 밀물 때 순간적으로 바닷가에 고립될 수 있으므로 갯바위 낚시행위 등을 자제해야 하고, 너울성 파도가 해안지역을 쉽게 월파할 수 있으므로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삼가고, 해안가 저지대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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