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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환지예정지에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호 가목의 분리과세 적용은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된 환지예정지의 사용허가일 이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호 가목의 분리과세 종기일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보아 그 날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법인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인(6.1.) 현재 소유한 000을 처분청은 2014.2.1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를 불복, 2014.5.15.일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 전단의 규정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후단으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나지 아니한 환지예정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가 이뤄지기 이전에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예정지의 토지가치가 증가하여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환지예정지 지정 시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가 조성되어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환지 예정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건 환지 예정지의 경우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을 제한하여 지정일에는 현실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이후 000 및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008.11.5.(4B-15L) 2012.2.13..(2B-8L)에 환지 예정지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그때부터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점 등에 비춰보아 환지 예정지의 사용허가일 이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4호 가목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환지 예정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종기일을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보아 그 날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경정 결정(조심20141215,2016.12.7.)토록 결정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들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한 이 건 종전 토지의 일운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2008.6.23. 지정된 이 건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당초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였다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재산세 등0002014.2.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000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창원시장으로 하여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동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2013.12.31.까지 연장되었다가 2014.12.31.까지 재연장 되었다.


청구법인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환지 예정지 지정일 이후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고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주장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및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 및 청구법인은 우리 원(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회의(2015.5.12., 2015.9.1., 2016.4.12., 2016.5.24., 2016.11.28.)에 참석하여, 처분청에서는 환지 예정지 지정 시 그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환지 예정지 지정 시 사실상 토지가 조성되어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날을 분리과세 종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000 도시개발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어 이 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정된 이 건 환지 예정지의 경우, 수용방식의 사업시행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 전단에 규정한 토지의 공급(매수자의 취득일)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후단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설령, 위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환지 예정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지된 토지의 취득일이 미도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법원의 분리과세 해석 보기]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환지방식에 의한 경우에도 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율의 분리과세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환지방식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해석에 따라 처분청도 이 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였으므로 수용방식의 매수자의 취득일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보았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개발법 제35(환지 예정지의 지정)

도시개발법 제36(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도시개발법 제40(환지처분)

도시개발법 제42(환지처분의 효과)

도시개발법 제51(공사 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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