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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교환등기로 소유권 이전됐어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지적도상 토지 위치 오류정정위한 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두 개(1토지, 2토지)의 토지가 위치한 땅을 취득, 사용하다가 지적도상 이 두 개의 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표기된 것을 청구인은 인지하고,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한 후 교환등기 방식을 통해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등이 실제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하나의 쟁점 토지를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당초부터 그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지적도상 하나의 토지와 다른 또 하나의 토지의 위취가 반대로 표기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안내로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한 후 교환의 방식을 통해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15.6.26.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7.일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9.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등록사항정정 사실조사서에서 도형상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상이하여 1979년 분할 후 토지대장 작성 시 잘못 정리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작성된 사실은 틀림없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는 실질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제 와서 지적도상 이 건 토지와 또 다른 토지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면적 정정을 위한 수단의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교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설령,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세 납세의무는 당연 존재하므로 등록세 부분은 과세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지적도상 이 건 토지와 또 다른 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표기된 것을 인지하고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한 후, 교환등기의 방식을 통해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000이 실제 해당 토지를 상호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처음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교환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취소결정(조심20151256, 2016.12.5.)을 했다.

 

 

다음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 사실이다.

이 건 제1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000은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15.2.12. 매매를 원인으로 2015.2.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청구인은 2015.3.24. 교환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건 제1토지의 면적은 등록사항정정을 원인으로 761에서 4292015.3.23. 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제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000은 이 건 제2토지에 대하여 1957.5.1. 매매를 원인으로 1981.8.31.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은2007.11.14. 증여를 원인으로 2007.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0002015.3.24. 교환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건 제2토지의 면적은 등록사항정정을 원인으로 429에서 7612015.3.23. 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2013.11.4.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상 청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월경 처분청 종합민원실 지적계 000와 타인 소유의 위 1053번지의 지적도상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심판사례 보기]

<조심 20110953, 2012.2.13.> =조세심판원은 2012213일자 심판 선결정례인 <심판사례 보기>에서와 같이, 지번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단순히 지적도상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위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단순 행정절차일 뿐이므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제1

지방세법 제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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