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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토)


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체크카드 써라…체크카드 10%p 추가 소득공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위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말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또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본인의 총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1년(2014년 7월~2015년 6월)간 체크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기존 공제율30%에서 40%로 10%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엔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사용액은 30% 공제되며, 체크카드 등 증가액에 대해서는 40% 공제된다.


즉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론 30만원 추가된 240만원[(1250만원X15%) + (700만원X30%) + 체크카드증가분 공제액(2014년 하반기 사용액 500만원-2013년 연간사용액 400만원X50%)X10%-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X15%)]이 소득공제 된다.


그러나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13년엔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2014년엔 신용카드 1000만원과 체크카드를 650만원 사용했다면 2015년 연말정산시 2013년 총 사용액(1650만원)에 비해 2014년 총 사용액(1650만원)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연말정산시엔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그동안 신용카드만 사용하던 사람이 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2013년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보다 2014년 총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엔 적용된다.


특히 2013년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전혀 없는 경우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로 공제해 4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건전한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했다”며 “2016년 연말정산시에도 2014년 연간 총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보다 큰 경우에는 10% 추가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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