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만기에 상관없이 모두 내년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담보 주택의 가격(취득 당시 기준시가)이 4억원 이하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정금리나 원리금을 나눠 갚는 비(非)거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연간 300만원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액수를 상향 조정한다.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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