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칠레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영상이 뭇매를 맞고 있다.
19일 외교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칠레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직무정지와 함께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칠레의 한 방송은 칠레 한국 외교관 A씨가 현지 미성년자들을 성추행 하는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이 방송에서 칠레 한국 외교관 A씨는 현지 소녀와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입맞춤을 ‘너와 뽀뽀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입맞춤을 시도한다.
또 A씨는 거부하는 소녀는 억지로 실내로 끌어 당겨 신체접촉도 일삼는다.
문제의 A씨는 칠레에 근무하는 외교관으로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