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거짓광고로 수강생들을 현혹시킨 온라인 외국어 강의사이트가 대거 적발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으로 광고했다.
모든 토익, 토스, 오픽, 텝스, 토플 강의를 자유 수강할 수 있는 ‘전 강좌 프리패스(12,977,000원)를 96% 할인해 499,000원으로 광고하는 식이다.
이런 패키지 상품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중도 해지를 위해 환불 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하여,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은 ‘12월 한정 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 판매’ 등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지만 오늘 마감한다는 식의 광고도 했다.
특히 3개 사업자는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 공과금 22%나 결제 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세금 공제 등을 포함해 환급할 수강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또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청약 철회는 변심으로 인한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표시 및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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