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장의 시급은 943원(월 봉급 197,100원, 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인 6,030원(월 1,260,270원)에 비하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간부들이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데는 비현실적인 ‘애국페이’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사의 경우 군 복무를 이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애국페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월급 비율과 비교해도 우리 병사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8만원인 베트남은 병사 월급이 최고 5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7%를 지급한다. 이집트와 태국은 병사들의 직업보장성 차원에서 봉급으로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여 각각 16만원, 30만원을 주고 있다.
우리와 안보환경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과 이스라엘은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 34% 수준이다. 중국은 34%, 브라질은 80% 수준이다.
김종대 의원은 “애국페이 근절법을 통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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