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병무청이 사상 처음으로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병무청이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며, 현역입영기피자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4명 등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 등이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됨을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6개월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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