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짝퉁캐릭터 상품을 유통한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시내 일대에서 짝퉁 캐릭터 유통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합수팀은 국내‧외 유명 짝퉁 캐릭터 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김모(남, 4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형 및 휴대폰 액세서리 등 짝퉁 캐릭터 상품 1,80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김 씨 등 짝퉁 캐릭터 유통‧판매업자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 주변에서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뽑기방‘을 운영하면서 가짜 인형 캐릭터 상품 등을 경품으로 비치해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학로 등 시내 번화가와 외국인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은 동대문 지역에서 의류 소매점이나 잡화점 등을 운영하면서 짝퉁 캐릭터 인형이나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