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등이 오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건보적용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 10알 기준으로 2만 5,860원에서 7,758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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