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 =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검이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1일 특검팀은 이날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유라가 현재 체류하고 있는 독일 현지 검찰과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유라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함께 착수했다.
또 특검은 현재 정 씨 소재지를 확인과 수사 중인 수사기록, 거래 내역, 통화 내역 및 재산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를 독일 검찰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 씨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손을 들어준 국민연금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게시했다.
최순실의 딸인 정 씨는 최근 이화여대 등 각종 입학 특혜 혐의로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교 입학이 취소되는 등 학력 역주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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