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가좌하수처리장, 경상북도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68곳의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28건,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14건,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및 미설치 1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수질기준 초과 17건, 기타(화학물질 미신고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S업체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구리 배출허용 기준치 3㎎/L를 약 9배 이상(28㎎/L) 초과하고, COD 배출허용 기준치 130㎎/L를 약 300배(38,941㎎/L)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또 인근 W업체도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리를 10배(33.8㎎/L) 이상 초과하고 부유물질(SS) 기준치 120㎎/L를 19배(2,775㎎/L) 이상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다.
이외 인천 서구 H업체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몰래 배출구를 따로 설치해 빗물(우수)관로를 통해 COD 186㎎/L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 등이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번 후반기 단속에서는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는 단속 전 803㎎/L에서 601㎎/L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 김천하수처리장은 260→167㎎/L로,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275→131㎎/L로 각각 낮아지는 등 저감율이 평균 37.7%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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