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본사에서 대리점의 특정상품 주문을 강요하거나 판매 목표 달성을 이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이다.
구입 강제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이다.
또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른 판매 촉진 행사의 비용,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의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외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대리점에게 강제하면서 대리점에 계약의 중도 해지, 상품 등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게 지급할 금원의 미지급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 표시 역시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대리점거래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도 법에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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