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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목)


중소기업, 가업승계 완화 환영…일부 개정안 재검토 요청

사전증여특례 확대한도 상속공제 대비 부족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사전증여특례의 확대된 한도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이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대상확대와 요건완화로 가업승계가 기존보다 수월해졌다며 환영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추가,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및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엔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가업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하면서 그 기간의 절반 이상 대표자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표자 근무 기준만 채우면 굳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기준도 삭제됐다. 가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두 가업을 모두 한 사람이 물려받아야 했는데 이 규정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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