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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판매업자 등 19명 무더기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석유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1,261리터로 65억9천7백만원 상당에 해당되며, 적발된 업체는 사업장별로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이며,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으로 개인16명, 법인 3개이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행위금지위반 사항인 이동판매방법위반(16명), 무신고 판매(1명),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해 ‘품질부적합’ 연료판매(1명), ‘가짜석유제품’ (등유 75% 혼합된 제품)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1명)이 입건됐다.

석유제품 불법유통•판매 행위는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관계자의 제보 없이는 실질적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적발된 ‘품질부적합제품’ 판매자의 경우 현장검거 당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와 통화 녹음 후 녹취록을 작성, 제시하자 혐의사실을 인정해 입건했다.

수사결과 검거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랜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오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이동판매방법위반, 품질부적합 연료 판매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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