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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리값 오르자...냉동오리 유통기한 변조 유통시도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통기한을 변조해 유통하려던 업자가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박모씨(남, 62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 씨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1박스당 20kg, 시가 1억 6천만원)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해 운송하던 중 적발됐다.

박 씨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리, 닭 등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지난 15일 보관창고 내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다행히 유통기한이 변조된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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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