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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목)


세제개편안, 재벌감세 서민증세안…서민 박탈감 커

세금우대폐지로 1인당 연 1만8000원 세 부담 증가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이 ‘가계소득 증대’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일반 서민들의 유일한 세금우대 저축을 폐지하는 등 곳곳에 서민증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민증세 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세 이상 일반가입자가 1천만원 한도에서 9.5%(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지금은 20세 이상이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000만원까지 누구나 들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연령 기준은 단계적 상향)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59세에 이르는 국민들은 내년부터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약 6% 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를 연 3% 금리를 가정할 경우 1인당 연 1만8천원의 부담이 증가하며 이를 주요 은행의 세금우대 저축 764만 계좌로 환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1,375억원의 세부담이 증대되는 셈이다.
   
또 납입금 3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도 납입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금우대저축.jpg

이에 따라 현재 59세 이하 연령은 65세가 될 때까지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며 결국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 보다 5년 동안 수혜 연령이 늦춰지고, 연 3%의 금리를 가정할 경우 1인당 연 13만8,600원의 세부담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세금우대저축상품 폐지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지면서 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금리는 낮지만 그래도 목돈 마련에 큰 역할을 해 왔던 세금우대저축이 없어져 웬만한 직장인은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7일 “정부세제개편안에 가계소득 증대를 표방해 놓고 정작 곳곳에 서민들의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독소조항을 숨겨두고 있다”며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와 ‘생계형 저축 대상연령 상향’을 세제개편안의 ‘민생안정,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항목에 버젓이 분류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말로는 서민 중산층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서민부담을 증대키는 현 정부의 정책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비과세 감면 정비’도 대기업, 재벌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여나가야 한다”며 “‘서민쥐어짜기’를 포기하고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대기업 재벌 지원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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