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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내난동 중소기업 아들 사건 등...처벌수위 강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기내난동 중소기업 대표 아들사건 등 기내 폭력 등에 대한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처벌수위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 국교위 소속 이원욱 의원은 항공기 안에서 기장·승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그 자체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처벌하며, 그 외 기내 소란 행위(폭언·고성방가·타인 위해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법률상 맹점이 해소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항공기 내에서의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항공기 운항이나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위력•위계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불법으로 명시하여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존재하고 있어, 승무원 폭행을 그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규정은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법 제5조의10에는 운행 중인 버스 등의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기내 단순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존의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은 “땅콩회항 사건, 라면폭행 사건, 며칠 전 기내난동 중소기업 대표 아들사건 등 최근에 항공기 내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국민의 상식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일부의 삐뚤어진 갑질의식의 차원을 넘어, 많은 승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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