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00억 수임료’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6년이 선고됐다.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0억 수임료 등으로 인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교재 및 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심으로 무너진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간 실형에 처한다”고 했다.
앞서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와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씨로부터 50억 원씩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고 부당한 변론 활동을 한 혐의다.
당시 수사에서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와 송 모 씨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교제를 하거나 청탁한다는 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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