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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인건비 손금인정 경정해야

심판원, 외국근로자들이 인건비 수취한 확인서와 여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상 근로자는 아니나,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표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7~2011사업연도에 000()로부터 실지 거래 없이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반면 처분청은 2015.11.11.~2015.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매입세액을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6.3.8.일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2008·2009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임금누락액 000원이 손금 불산입 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불복하여 2016.6.10.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청구한 사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년 당시 대표적인 3D업종을 영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서 원천징수 신고를 거부하여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세무처리하자 못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급여수령내역서· 확인서 등의 자료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는 등 쟁점인건비를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시장부가 없거나 원천징수에 대한 내역이 없어 쟁점 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나염 등의 위탁가공업은 이른바 3D업종으로서 내국인의 취업기피현상이 심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고, 또 쟁점 인건비 내역 상 근로자는 아니나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외국이 근로자들이 쟁점 인건비를 수취한 바 있다고 확인서 및 여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경정결정(조심20163784, 2017.1.9.)을 내렸다.

 

 

다음은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 확인된 사실들이다.

청구법인은 20011월에 설립되었고 20028월에 000 현지법인을, 201012월에 000현지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법무부 000출입국 관리소는 2009.2.27.일 청구법인이 2009.1.17.~2009.2.17.일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000000을 고용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 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두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000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2012.6.29.)을 보면 2012.5.10.000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소유자는 청구법인(대표자 000)이고 피해내역은 전자제품(컴퓨터), 원단 및 완성품, 기계장치, 필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법인세법 제 14(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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