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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 양수 시 영업권 적정하게 평가해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공인회계사) 법인세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상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측정함이 원칙이며 여기서 시가란, 그 자산의 합리적인 공정한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기업 일부인 사업부를 양수할 때 그 기업 또는 사업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데 회계학적으로 해당 금액을 영업권이라 한다.


해당 영업권은 기존에 존재하던 자산이 아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각각의 자산이 결합됨으로써 사업(또는 영업)을 이루고 그 사업의 가치가 각 자산 가치의 합계보다 클 때 영업권이 발생하게 된다.


회계학적으로 영업권의 가치는 독립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양수 대가에서 그 사업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는데 반해, 세무상 영업권은 동종 · 유사 기업이 가지지 못한 그 기업(또는 사업부)만의 초과수익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상증법 상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상증령 59조 2항, 상증칙 16조2항).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x 50% - 자기자본 x 10%] / (1+10%)n , n은 원칙적으로 5년


위 상증법 상 영업권의 평가 개념은, 현재 해당 기업 ‘자기자본의 10%’ 를 초과하는 ‘과거 3년간 순손익 평균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초과수익력이고 그 초과수익력은 5년 동안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사건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지점을 영업 양수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영업 양수 시 적정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영업권을 계상하여 자산의 고가 양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된 사례이다.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의 영업권 평가는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옳다고 판결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상증법 상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였으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점,

② 과세예고통지 이후 소급 작성된 영업권에 대한 외부감정평가액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낮은 점,

③ 따라서 쟁점영업권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고: 조세심판원-2016중1623(2016.06.24)


◆ 세무상 영업권의 개념

위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도 영업권의 평가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결과 해당 영업권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해당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처리를 부인 당하였다.

영업권의 시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실무상 영업권의 평가는 영업권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양수하는 사업 전체의 공정가치를 산정(해당 금액이 양수대가임을 전제로)하고 현재 그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상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과거 손익을 바탕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학적 영업권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조세 법률 제정의 목적과 회계학적 개념의 차이이므로 옳고 그름을 단적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실무적으로 영업권의 쟁점사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영업권의 고가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거래금액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금액과 상이할 경우(실무적으로 해당 두 금액은 차이가 나는게 일반적이다)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의 협상력, 매수자가 판단하는 사업에 대한 미래 수익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세무적 Risk를 줄일 수 있다.



[정종희 프로필]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전)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및 재무자문본부
• 전) 베스트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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