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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시행규칙]신성장 산업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 9개 분야로 축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 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5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개정안은 3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24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먼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시설이 기존 11개에서 9개로 축소 조정됐다. '차세대 SW 및 보완', '콘텐츠' 등 2개 분야의 사업화 대상 시설이 없어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의 6조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의 대상시설, 판정방법 등 규정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별 구체적 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규칙에 의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 시설은 모두 9개로 ▲미래형 자동차 ▲지능 정보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세법시행규칙 제51의 2조에는 신성장산업 외투지원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이 신설됐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다른 외투감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투자금액을 200만 달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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