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4.2℃
  • 구름조금강화 -5.8℃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개정세법시행규칙]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한 무상임대, 뭘 임대해야 세액공제 받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 임대시 세액공제해주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가 확정됐다.


조세제한특별법 시행규칙 제5의2에 따르면,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상 임대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는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로서 조특법 상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연구․시험용 설비(조특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

앞서 정부는 2016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무상 임대시 세액공제 대상인 유형고정자산(연구·시험용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특령 제7의2 제6항에 의거해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 세액공제율은 3%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