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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규칙] ‘업무전용차량보험면제’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만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가 확정됐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의2에 따르면, 임대차 특약 체결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면제 대상인 렌터카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이다.
 
앞서 정부는 2016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렌터카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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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