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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경제 비화 ⑧] 이상한 한국은행 독립 1950~1998년

떠나며 남으며


인간들은
만나고 헤어지고
유구한 세월 속에서
헤어지고 만나고 하다가
자취 없이 사라진다한들
어찌 이곳을 잊으랴


이곳은
한국금융의 고향
명예로운 곳
빛이여 영원하여라


우리도 서로
이 빛으로 살아가려니
한 마음 한 뜻, 이곳에 있으리


떠나며 남으며


1998년 말 한국은행과 분리되어 여의도에 있는 통합된 금융감독원으로 떠나며 은행감독원 임직원 이 세운 비문이 한국은행본관 서편 화단에 세워져 있다.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시키는 문제는 1997년 환란때 구제금융조건으로 IMF와 협약을 맺을 때 갑자
기 돌출된 것은 아니었다.


1950년 한국은행 탄생부터가 관치금융을 획책하는 기득권자들에게는 미운 집오리 새끼였다.


1950년 중반 한은법이 금융민주화에만 치중, 중앙은행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정부와의 정책협조가 어렵다는 불만을 늘 갖고 있던 재무부는 이 문제를 들고 나와 한은을 건드렸다.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김현철(金顯哲)장관과 김유택(金裕澤)총재 재임시절이다.
김총재는 이런 회고를 남기고 있다. “하루는 김현철 재무장관이 총재실로 왔다. 웬 일이냐고 물었더니 김 장관은 별다른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 이발소가 잘한다는 소문이 났기에 이발을 하려 왔다며 이발소로 내려갔다. 나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는 이발을 끝내고 다시 올라와 몇 마디 얘기가 오간 끝에 한국은행에 있는 은행감독부(1962년 한은법 1차 개정 때로 부터 은행감독원으로 개칭)를 재무부로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이 장관의 단독의사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이나 어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를 물었다. 그의 대답이 사실 대통령께도 이미 말씀을 드려 양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정색을 하고 김 장관에게 말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현행 한은법과 은행법 규정을 잘 아실 터인데 어떻게 법률을 행정조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며 또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려는 것이요. 설혹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재무부장관으로서 안된다고 하셔야지, 위법을 자행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려는 이유를 알 수 없소.” 그러자 그는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은행감독부를 재무부로 이관시키겠다고 공언하는 것이었다.


김 총재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고는 이기붕(李起鵬)씨를 찾아갔다.


그를 만나 “재무부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되면 세상 사람들은 정부가 했다고 하지 않고 자유당이 위법했다고 할 터인즉, 당의 명예를 위해서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강력히 설득했다.


이기붕씨는 한은법과 은행법을 샅샅이 알 리야 없었겠지만 자유당이 위법한다는 말에 귀가 번쩍 띄었던지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최순주(崔淳周)씨를 불렀다.


최부의장의 “김총재의 말이 백번 옳다”는 대답을 듣고 이기붕씨는 김장관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전했다. 그 후로 김장관 재임 중에는 은행감독부 분리문제가 쑥 들어가고 말았다.”


김현철 장관의 제1라운드에서 판정승을 거둔 김 총재에게 훨씬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다.


바로 인태식(印泰植) 장관이다.
1956년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개정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현철 재무장관의 은행감독부 재무부 이관 기도를 강력히 반대해 저지한 바 있던 김총재는 후임 인태식 장관의 양법개정론을 시기상조라고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무부는 한국은행을 직접 감독하에 편입시키고자 인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법은 개정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김총재도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 인 장관 발언은 연구부족이거나 경솔한 것이라 통박하고 “한국은행법은 겨우 반쪽 정도를 실시해 보고 더욱이 은행법은 제대로 실시도 안하고 있는 이때에, 무슨 결점이 있는지 명백히 파악도 못하고 무조건 개정만 하겠다는 저의를 모르겠다. 나의 견해로는 동법을 개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부터 완전히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파동이 자유당에 의한 공격임을 알고 있었지만,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제정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들만큼은 힘닿는 데까지 수호할 결심이었다.


그러나 여권 내 모두가 김유택과 한국은행의 적이었다. 악성루머가 돌고 정부 각료들은 총재경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마침내 이대통령도 그의 해임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에 사표를 던지는 자리에서도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그 정신, 총재의 임기보장을 역설할 정도였다.


“한은법 개정이라는 문제는 비단 은행의 법률을 개정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주축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저의 진퇴는 도외시하고 이 문제에 임했던 것입니다. 불행히 역부족으로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내가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양식과 나의 공심(公心)은 한은법의 개정을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법 개정의 시기상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작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임사 요지였다.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탄생한 배경은 이렇다.
1945년 해방 후 경제혼란과 극심한 인플레가 국민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갔다.
물자부족과 인구급증으로 발생한 물가상승을 미군정 과도정부의 불환지폐남발에 따른 재정적자와 금융기관
의 무질서한 여신팽창에 의한 통화량 급증이 더욱 부채질하였다.


후진적 금융구조와 적절한 통화금융제도 부재 및 금융통제수단 결여로 말미암아 통화량은 매년 배로 늘었다.
살인적 인플레이션과 빈곤 속에 저축이 잘될 리가 없었다.


금융기관은 만성적 자금부족에 시달렸고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었다. 정부는 금리조정과 점포정리로 타개를 시도했으나 성과는 기대 난이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 금융기구가 없이 일반은행은 일제하의 은행령,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령, 식산은행은 식산은행령, 금융조합과 그 연합회는 금융조합 및 동 연합회령에 의거하는 한편 미군정청 또는 과도정부의 법령, 통첩 등에 의거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었다.


이 같은 금융통화기구의 파국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청되었으며, 그 방안으로 강력한 통화신용 통제력을 지닌 중립적이고 민주적인 중앙은행 설립과 이에 의거한 은행운영의 통일적 법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계기로 중앙은행법과 은행법 제정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중앙은행 설립에 앞장 선 것은 역시 조선은행이다. 1947년 4월 동은행은 ‘중앙은행 설립대강’을 발표하여, 중앙은행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3월 과도정부 재무부에도 금융법규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금융법규대강 초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나 정부수립과 함께 동위 원회는 해체를 맞았다.


그러나 조선은행은 좌절하지 않고 행내에 특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국 중앙은행제도 연구와 제반 여건 조사를 함과 아울러 중앙은행법 기초에 착수하게 하였다.


연말에는 그 초안을 정부, 국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정부도 재무부 내에 ‘재정금융위원회 금융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선은행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작성하여 1949년초 재무부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절차에 앞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금융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전문가 파견을 의뢰하였고, 연준의 브름필드(A.L.Bloomfield)박사와 젠센(J.P.Jensen)씨가 내한하였다.


이들은 국내 금융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정부안과 조선은행안을 참고하여 1950년 2월 4일 한국은행법 기초를완료하였다. 정부는 다시 2차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3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은행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마침내 5월 5일자로 햇빛을 보게 되었다. 실로 3년만의 결실이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은행 설립이 급진전되었고, 5월 23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6월 5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6월 12일 드디어 한국은행은 역사적 출발을 하게 되고 조선은행은 모든 업무를 한국은행에 인계하고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준비를 거쳐 탄생된 한국은행법과 한국금융제도에서 추구했던 기본정신은 무엇이었던가.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된 한국은행법의 입법정신을 보자.


첫째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 안정을 제1차적인 입법정신으로 하고 있다.
해방 후의 경제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통화신용질서의 확립, 정부의 은행지배에 따른 제반문제 극복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및 은행경영의 건전화에 있었다.


둘째로는 금융의 민주화 구현을 중요한 입법정신으로 하고 있다. 과거 일방적 정책결정 대신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정부대출금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사상을 관철케 하였다.


셋째 금융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독립성 보장을 들고 있다.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 각계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하여 일방의 독선을 방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준 입법집행과 금융감독권 까지 부여하는 강력한 행정위원회적 성격을 갖추었다.


이는 금융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금융통제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위원회의 금융정책 결정, 집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하려는 것이다. 즉 아직 민주주의 경험이 짧고 정치경제가 후진적으로 정권과 관권의 간여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금융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금융질서의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곧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의 선언이 한국은행법에 구현되어 있다. 이 같은 정신은 한국은행법 자매법격인 은행법의 기본과제이기도 했다.


은행법은 금융구조 개편 차원에서 중앙은행 설립 작업과 동시에 일반은행을 규정하는 통일적 법체계로 잉태되었다.


그 기본 이념은 금융산업에 대한 외적간섭을 배제하고 자유주의 기업원칙에 입각한 명실상부한 금융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이룩하고, 한편으로는 국가적 금융질서에 순응하면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중앙은행의 신용통제 하에서 자체자금력을 보강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유동성 지급능력을 강화하며 위험자산 운용에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한국금융제도의 출발은 금융민주화, 자주화, 자율화라는 명제를 기본정신으로 한 것이다. 더불어 금융
질서의 난맥상을 초래했던 금융자금의 특정계층독점과 금융기관 경영이 이에 의존하는 폐단을 지양하자는 이상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이 같은 고매한 이념은 그 당시에도, 그 후에도 현실에서는 구현되지 못했다.


금융민주화의 이상은 출발부터 시련에 부딪쳤다. 은행법공포 후 4년간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한 것이다. 당초 은행법은 한국은행법과 같이 제정되어 1950년 5월 5일 동시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되어 출범했으나 은행법은 1954년 8월 15일까지 시행일을 기다려야만 했다.


은행법 시행이 이처럼 지연된 이유는 시행의 선결문제로 정부가 은행의 지배주주라는 소유구조 아래서 은행경영의 자율화가 어려우므로 귀속주의 민간불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은행법 시행요건인 증자문제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우선 금융의 민주화의 전제인 귀속주 불하의 구체적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법 공포 직후 터진 6·25전쟁의 영향이 컸다.


또 은행법 제15조는 자기자본 대비 위험자산비율을 10/100으로 규정하였으나 1951년말 현재 일반은행의 위험자산은 2,355억 원인데 비해 자기자본은 1억 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무려 234억 원의 증자를 해야 하는데 전란의 와중에서 신주공모증자는 기대난이었고, 은행경영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자산재평가 준비도 어려웠다.


결국 은행법 중 자기자본에 관련된 여러 조항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많았다.


이밖에 은행 간의 상호주 등 법에 저촉되는 자산의 처분문제, 업무에 관한 금지규정 운용 등 문제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적용 상의 전제조건 내지 방법상의 애로는 사실 법 시행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문제는 결코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동법 제15조 시행은 제1항 단서조항과 제2항을 활용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부장이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허용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은행법 기초자 브름필드 박사는 ‘한국금융에 관한 보고와 건의’에서 “현재 이러한 요구 규정을 충족하기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10%의 요구는 가급적 속히 해결해야 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은행감독부장은 일정한 기간 내에 부족액을 보전할 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금 대폭증자는 대단히 곤란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에는 광의의 용어를 사용하였다라고 제15조 적용의 신축성을 강조하였다.


또 은행법 제27조의 금지사항은 모두 시행이 불가능한 여건이었다는 점도 동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시행일 현재 운용금지 자산을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실에 맞게 적당한 시기까지 처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대한금융단(당시 은행들의 단체)의 주장이었다.


즉 법 시행에 따른 제약요건들은 은행법 입법정신으로나 탄력적 운용의 묘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은행법을 장기간 표류시킨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가 금융산업을 장악한 관치금융에서 금융민주화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의 급선회에 따른 어려움, 특히 정부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인 것이다.


1954년 4월 1일 또 다른 국책대형은행이 출현했는데 그것이 한국산업은행이다.


표류하던 은행법이 시행되기 얼마 전이다. 휴전 후 본격심의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1953년 12월 30일자로 한국산업은행법이 공포되었다. 골자는 정부단독출자의 공법인으로 경제안정과 산업부흥달성에 공헌함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인사 감독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정부보유자금 차입,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산업금융채권발행권, 채권발행 정부보증, 공과금면제는 물론 만일의 경우 손실금의 정부보전까지 규정하는 막강한 특전을 부여했다.


이 같은 산업은행법 제정의 경과는 명백히 통화가치의 안정과 금융민주화의 이상은 도외시되고 산업부흥의 현실론 속에 정부의 금융지배강화가 내포된 것이다.


산업은행은 자금조달 면에서의 특혜와 아울러 막대한 재정·원조자금을 다루는 금융계의 큰손이 됐는데, 정부의 지시금융에 따라 정경유착의 창구처럼 돼버리는 경향으로 물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금통운위의 통제밖에 활동할 수 있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은행, 장기신용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줄지어 탄생하여 정작 금통운위의 통화관리기능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렸다.


[이국영 프로필]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전) 한은 은행감독원 은행검사역
•전) 한은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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