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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일 현재 급여지급사실 확인 땐 과세 정당

심판원, 현행법상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없다고 인정되면 면제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하고 있으나, 증여시점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D지방청장은 체납자 000을 결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07.7.4.일 000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이 하나도 없어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근로소득과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 제시가 없고 증여시점에 000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0166, 2017.2.21.)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 등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형인 000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변제계약공증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000이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액의 담보로 제공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2008년 귀속 근로소득 000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본인과 000로부터 2008년 및 2009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사기죄로 불구속된 000의 증거기록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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