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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여부 신용카드 내역 조회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근무시간 탄력적 조절 가능한 직접 자경농지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했는지 등을 그간에 사용한 전체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직접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1991.3.13.일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2015.5.22.일 000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6.7.8.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9.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직접 경작했는데, 청구인은 상근 직원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차량운전과 잡무만을 했으므로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반지하방을 임차하여 수년 간 가족과 별거하면서 생활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신빈성도 없다고 전제하고, 배우자와 불화로 별거하고 000에 거주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내 시간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2012.8.7.일까지 000로 나타나있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000의 대표자가 000에서 귀국할 때 업무를 수행하는 등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주로 000에 소재한 가맹점 000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비추어보더라도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전체 신용카드 내역조회 등을 통해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한 것인지 여부와 000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시, 재조사 결정(조심2016중3566, 2017.2.8.)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 등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000의 재직증명서 및 업무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7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무부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000의 000 거래내역을 보면 임대인 000에게 송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000을 보면 청구인이 000에 소재한 000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2005.6.22. 최초 등록(경작 구분: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000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10.12.5. 매실 000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000이 작성한 자경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같은 동에 상주하며 2015년 쟁점토지 매각 시까지 직접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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