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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금융자료로 지급사실 확인 안 된 전세보증금 상속세 과세정당

심판원, 송금이 입주일 이전에 입금됐고 장기간 빈번히 소액 송금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고, 송금기간이 장기간이며 소액송금이 빈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이나 금전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배우자로 000 상속재산가액 000, 채무 및 장례비 000, 상속세 과세가액 000, 상속세과세표준 000으로 하여 000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 납부했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000(계좌번호 217040-52-01****, 쟁점계좌)의 예금액 중 000이 신고 누락되었고, 피상속인의 채무신고액 000 중 전세보증금 000(쟁점금액)을 가공채무로 보아 000청구인에게 000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 000계좌의 000 상속개시일 당시 잔액이 000이나, 처분청은 000으로 결정하여 쟁점예금만큼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결정되었고 채무신고액 중 쟁점금액은 자 000에 대한 전세보증금000으로 000가 청구인(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000의 금융자료와 같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채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기본증명서상 사망신고일)000이고 동 일자의 쟁점계좌 잔액은 000인바, 쟁점예금만큼 상속재산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고, 쟁점금액의 거래증빙으로 000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000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송금기간 및 건별 송금액을 볼 때 전세보증금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상속인은 임대소득자로 소득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어 000 소재에 토지 447와 건물 1,065.05(이하 쟁점부동산)의 수리를 위해 자녀인 000로부터 차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000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나, 송금기간이 000의 쟁점부동산 입주일인 000 이전인 000부터의 입금액으로 송금기간이 장기간이고 소액이 빈번하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전세보증금 또는 금전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0181, 2017.3.2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1,처분청은 쟁점예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고, 쟁점금액은 가공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000000 발행한 쟁점계좌의 000기간 동안에 대한 예금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000이 인출되어 잔액은 000으로 나타나 상속개시일인 000 현재 잔액은 000이다.

 

상속세 신고서상의 채무액 000 중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201(주택)를 자 000에게 000000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채무라는 주장과 함께 000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000을 제시하나, 그 입금내역이 장기간에 걸친 소액으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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