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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위변제채권 부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하면 증여로 안 봐

심판원,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증여세와 구상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2013.2.25.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실제 증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증여자가 000이고 수증자가 청구인이며 증여일이 2013.2.25.일에 증여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이 증여일로 보고 있는 2013.2.25.일에는 000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채무의 인수가 누구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인지에 따라 그 채무인수의 법률효과가 달라지고,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에 따라 그 증여일이 달라지는데, 만약,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이 되어야 하므로 증여자가 신고한 2013.2.25.일은 증여일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000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면제해준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으로 보아 2015.9.11.일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4.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증여이익을 얻은 바 없고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었던 000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와 구상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처분청이 증여일이라고 판단한 2013.2.25.일은 증여일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판결 확정 후 구상금 채권자인 000의 대주주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바, 채권회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증여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2013.2.25.일이 증여일이 아니라고 하나, 000 간의 소송에서 청구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000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면제해 준 금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000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와 구상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2.25.일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2058, 2017.3.29.)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0002008.5.1.부터 분양대행 및 건설시행대행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000를 통합하기 위하여 2013.2.22. 합병에 따른 포괄양수도계악서를, 2013.2.25.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과 0002013.2.27.증여계약을 맺었다.

국세통합시스템 상 청구인은 2013.5.28. 증여일을 2013.2.25., 증여재산가액 000으로 신고하였고, 2013.5.28., 2013.7.25. 2회에 걸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여재산가액 000을 차감하여 산출되었으며, 청구인의 금융계좌 및 이체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청구인은 000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11.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2(증여세 과세대상)

민법 제460(변제제공의 방법)

민법 제461(변제제공의 효과)

민법 제453(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민법 제454(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민법 제492(상계의 요건)

민법 제501(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민법 제506(면제의 요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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