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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개통

2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제공…5월 동안 장려금 신청과도 연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여부와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1일부터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예상 수급권자의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통해 수급대상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올해 장려금 신청이 완전히 종료되는 11월 30일까지다.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간편하게 자신의 장려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회원 로그인만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화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속 후엔 장려금 수급 여부 및 장려금 산정액이 표시된다.

5월 장려금 신청 기간엔 ‘장려금 미리보기’ 후 메뉴선택을 통해 추가인증없이 곧바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내 제공되는 장려금 수급가능여부 및 예상수급액은 기존 신고자료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됐더라도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해 재계산한 결과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홈택스 서비스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되, 신청기간 동안엔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도 본인인증을 대신할 수 있다. 

장려금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4번) 및 각 지방청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 측은 “신청대상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게 됐다”며 “수혜계층의 신청이 증가하는 한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자의 신청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방청별 근로·자녀장려금 문의전화번호>
◇ 서울지방국세청
(02) 2114 - 2893, 2894, 2895, 2896

◇ 중부지방국세청
(031) 888 - 4382, 4383, 44384, 4385, 4386

◇ 대전지방국세청
(042) 615 - 2452, 2453, 2454

◇ 광주지방국세청
(062) 236 - 7452, 7453, 7454, 7455 

◇ 대구지방국세청
(053) 661 - 7452, 7453, 7454, 7455

◇ 부산지방국세청
(051) 750 - 7422, 7423, 7424, 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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