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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청 놓친 근로장려금,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격은 되지만,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더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동시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ARS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본인의 소득‧재산‧가구형태 등을 따져볼 때 신청대상임에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 홈택스에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자동신청 제도는 본인이 자동신청을 요청하면, 다음 신청분은 국세청이 알아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문의사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24시간 무휴)을 이용하면 된다.

 

단, 상담 시 안내하는 장려금 지급액은 예상금액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국세청·세무서는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라며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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