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삼성전자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가 내려졌다.
1일 국토부는 삼성전자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 올해 들어 8번째 허가 사례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는 자동차 업계와 관련 대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전자업계 등이 참여하며 개발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감지기(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도로 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에 스스로 심층학습을 통해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딥 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탑승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하여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도 차질 없이 구축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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