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인 사람에 해당한다.
특히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후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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