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SBS 세월호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해수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3일 이철조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SBS의 보도에 대해 “상하이샐비지와의 인양 계약은 성공조건부 대금지급 조건인 관계로 고의로 인양을 지연하면 그에 따른 손실은 인양업체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고의로 인양을 지연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하이샐비지도 세월호 인양작업에 계약금액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1억달러 대출까지 받았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고의지연은 상식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인양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작업으로 인양시기에 대해 해수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해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뿐인 소조기에, 인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파고와 풍속이 예보될 때에야 비로소 진행이 가능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2일 인양을 개시한 것은 당초 3월보다 4월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례적으로 인양작업에 필요한 기상조건이 형성돼 진행한 것”이라며 “세월호 인양목적은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기 위함이었으며, 선체가 육상에 거치돼 이후 진행 중인 미수습자 수색작업에서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단장은 “사람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다”며 “지난 2일 SBS의 보도는 해수부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의 통화내용을 발췌했으나 해수부 인양관계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기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도 했다.
이어 “설령 통화를 한 사람이 해수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녹취 내용을 보면, 인양과 관련이 있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 차기정권과의 거래가 있었다는 등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녹취를 마치 해수부의 공식입장인 듯이 보도한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SBS의 보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단장은 “해수부 직원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도 엄중히 일벌백계토록 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SBS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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